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권의 간첩몰이에 희생…무죄 받았지만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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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25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훈씨(55·제주평화쉼터 대표), 양기창씨(57·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시달렸던 간첩 낙인에서 비로소 벗어났지만 이들은 편하게 웃을 수 없다. 일상은 붕괴되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1일 유감을 표하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국정원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언론이 주목했지만, 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조차도 없다. 국가의 간첩몰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단초가 된 인물은 민주노총 간부였던 석모씨(징역 9년 6월 확정)다. 국정원은 석씨와 아는 사이였던 신씨가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이 국가에 위해가 됨을 알면서도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국정원은 당시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 수사기록에 두 사람이 해당 국가들에 입국해 호텔방을 오가는 모습 등을 촬영한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때는 2023년 초지만, 훨씬 전부터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것이다. 몇 명의 수사관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감시 활동을 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국정원 캐비닛에 묵혀 있던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갑자기 터졌다.
신씨는 “간첩 사건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일 그가 운영하는 쉼터 건물로 가자 국정원과 경찰 직원 수십 명뿐 아니라 방송 카메라 10여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혐의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뒤였다.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가져간 물건은 건축프로그램이 들어 있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 몇 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신씨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다. 국정원은 강한 의심을 하면서도 신씨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 조사관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하고, 신씨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믿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정원과 검찰은 신씨가 캄보디아의 한 공원에서 북한 공작원과 ‘눈빛 교환’으로 서로를 인식했고, 신씨가 그 북한 공작원을 따라가는 행적을 보였다며 불법적 회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신씨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마주친 찰나에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신씨는 “더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침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길래 쳐다봤는데 (국정원은) 그게 북한 공작원과 눈빛 교환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을 면해줄 테니 제대로 진술하라는 압박과 회유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진술하려 했는데 입을 열었을 때 ‘너희들끼리 말을 맞추고 오지 않았느냐’, ‘석씨가 시켰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며 “그때부터 입을 닫게 됐다. 도저히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 싶었다”고 했다.
국정원 측이 신씨 휴대전화에 저장됐다 삭제된 ‘파일명 도깨비’가 무엇인지 묻는 해프닝도 있었다. 드라마 <도깨비> 파일이었다. 신씨는 “조사관들이 (제주로) 내려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하나로 당신이 기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도깨비 파일이 뭔지 물었다”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점점 의심을 받을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했어야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 법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북한의 지령문에 신씨를 지칭하는 내용은 없었고, 신씨가 북한 공작원과 평상시 교류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한 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신씨가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북한 공작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평소 여러 차례 해외 방문 경험이 있고, 오히려 석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신씨 말이 수긍할 만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공원에서 ‘눈빛 교환’을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만난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증거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는 증거가 없는 이유까지도 신씨 탓을 했다. 증거가 어딘가에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신씨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한국 현대사, 음식, 백두산, 소설책, 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양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양씨가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지 못했고, 국가에 위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만남 이후 북한 공작원이 양씨에게 지령문을 보내거나, 양씨가 북한 측에 특정 사항을 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과 남북한 정세에 관심이 많고 시인이기도 한 양씨는 2000년대 초반 아리랑 축전 때 북한 평양에서, 또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었다. 당시엔 남북관계가 좋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간첩몰이가 또다시 시작된다.
간첩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 간첩 낙인 때문에 일상은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파탄 난다. 국가의 간첩몰이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래서 신씨는 무죄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는 “간첩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떠오른다”며 “‘어디 어디에 간첩이 산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부터 인사도 안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생각할수록 굉장히 힘이 든다”고 했다. 양씨는 주변의 노동조합 간부들, 친구 등 6~7명이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과 주변 친인척, 지인들까지 ‘간첩 식구’나 ‘간첩 친구’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주변 사람들까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간첩 수사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무기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언제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간첩 수사를 꺼내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반노조’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존립에 대한 위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간첩이 활보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안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12·3 불법 계엄은 명분 자체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후진술에서 ‘간첩’을 무려 25번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양씨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으면 반공주의 공안통치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 시대 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무죄 판결에 국가는 책임을 질까. 국정원은 지난 10월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는 국정원이 입장 표명에서도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태도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입장 표명도 신씨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 당일(9월 25일)과 10월 1일 국정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뒤 나온 것이다. 마침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신씨는 “철저히 계획된 공안사건으로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든 말든 국정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제가 정치인입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받게. 친구끼리 싸워도 ‘내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해야 서로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사과를 받고 싶어요.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의 폭력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정부는 왜 캄보디아 사태 때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위해 일하러 간 국민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쟁포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룬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울어진 동맹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동맹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이 핵심 요인이다. 이후 이 땅은 150여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 기능해왔다. 1905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종주권을 주고받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견제해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원했다. 해방 직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과 자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다. 미군정의 직접 통치는 전범국인 독일·일본에서조차도 하지 않은 일이다. 식민지 쟁탈전의 후발주자로서 무주지론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을 정당화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획정했다. 미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장벽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국민의 삶을 반토막냈다. 해방공간과 6·25전쟁 사이에 백성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낙인하에 학살당했다. 미군정이 정착시킨 반공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다음주에 열릴 <여순사건 77주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부제가 ‘냉전과 여순사건, 그리고 평화적 과제’라 하지만, 그 과제의 난관은 미국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때문에 정의의 실마리인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묻히는 것은 아닐까. 2년 뒤에 일어날 동족상잔의 전쟁을 예견한 듯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반대한 것이 무슨 죄일까. 동포는 이념보다 진한 삶의 원형이 아닌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공정성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돌본 한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사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던가. 미군은 치외법권이다. 윤금이 및 효순·미선 살해 사건, 독극물 방류와 탄저균 유입,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은 오만함의 극치에 달한다. 군산공항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아도, 부산항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주민을 짓밟고 배치된 소성리 사드는 중국을 적으로 돌렸다.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기지 설치는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이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내쫓고 지어준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한다. 하룻밤의 환대에 집마저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대신 캘리포니아를 달라면 줄 것인가. 한·미 조약과 협정은 주한미군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미대사관 임대비용 체납도 막대하다. 특권은 고분고분한 한국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동맹이란 미명하에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처럼 타국을 침략한 적은 없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다. 한·미 동맹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본질이다. 마땅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약·협정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초기화해야 한다. 주권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주권을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헌법을 예외 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을 막고 새 정권을 창출시킨 국민에 대한 보은이자 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
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 중에는 없다.
망신주기용으로 끝내서는 안 돼
다른 나라에 없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K국회’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과연 국정감사가 맡은 소임을 잘해내고 있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따져보자.
국정감사 문제점 중 으뜸은 국감 준비와 대응에 투입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계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1년은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정책의 수립·집행, 즉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전반기에 이뤄진다.
여름휴가를 마친 8월 하순부터는 국감 준비에 착수한다.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다 보면 9월은 그냥 지나간다. 10월의 국감 기간에는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상시 대기 상태에 놓인다. 국감을 마친 11월에는 예산 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적어도 1년에 2개월은 국감에 진력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다른 피감기관도 유사하다.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의 경우 20만건이 넘었다. 이 많은 자료 전부가 국감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받은 자료를 모두 꼼꼼히 읽어볼 리도 만무하다.
요구하는 측에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상관 없는 것까지 망라하겠지만, 제출하는 측은 설령 의원실 구석에 방치될 게 뻔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국감 준비와 대응 역시 업무의 일부이니 그렇다 쳐도, 국감에 불려가는 민간은 딱하다. 물론 민간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면, 마땅히 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민간인이 출석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굳이 국감장에 불러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국감에도 16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 이외에 셀럽들도 흔히 불려간다. 2018년에는 선동열 감독이 야구대표팀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훗날 선동열 감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로 이때를 회고했다. 2020년에는 EBS의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유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감의 성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테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개선과 상관없이 어떡하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다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 정책 개선으로 이끌어내야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국감 최고의 화제였던 뉴진스의 하니 소환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하니를 소환했다. 하니는 소속 엔터사 임원들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연예인의 직장 내 따돌림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환노위에는 중대재해 처벌 및 임금 체불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니 국감’에만 몰두한 탓에 환노위 국감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하니의 국감 증언만 화제였을 뿐,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하니와 셀카를 찍은 국회의원이 구설에 오르기는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국감 때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5년 치 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3분의 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되었음을 밝히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그해 국감의 최대 화제로 등극했다. 이 감사 결과는 화제에 머물지 않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덕에 만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쇼츠용 국감, 막장 국감 같은 말들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희화화해서 얻는 게 뭘까. 당연히 사법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신주기가 국회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국감이 이슈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아야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의 공감(혹은 공분)을 얻어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한 건 해내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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