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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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단념시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 모의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인 피고인 노상원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피고인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 계획설에 대하여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이 과연 계엄을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된다”며 계엄 의혹을 일축하며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부터 피고인 노상원과,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선제적 군사 조치 및 비상계엄 동원 인력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이행할 조치 사항에 관한 지시 문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출동 준비 태세를 지시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상황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한편,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동 행위의 실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과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였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제2수사단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군정보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력을 차출하는 등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 체포와 신문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주축으로 한 제2수사단 인원을 선발하고, 수사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며, 각 인원의 역할 분담과 실행을 지휘하는 한편, 선관위 서버 반출을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업무 연락까지 담당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한 피고인은 2019년 부대 내 성 비위로 불명예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평소 후배 군인들과 지인들에게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비선’으로 자처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친분 관계를 빌미로 진급에 절박한 후배 군인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 김용현과 관계 및 전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기획하면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순차로 수거한 후 일부는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일부는 해상에서 폭파하여 처리한다는 등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까지 기획하였으며, 비상계엄이 지속되었다면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최정예 대북 정보수집 및 공작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기획하고 실행하려 한 행태는 수단의 잔혹함과 결과의 참혹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와서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이 장난으로라도 끄적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면, 실행을 전제로 작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인인 피고인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비선’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역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하였고, 정보사령부라는 군 조직 전체를 본래 임무와 전혀 무관한 ‘부정선거 조작’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피고인과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등과의 공범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이 외형상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직원 체포 시도’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모의 첫 초기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며 기획하여 준비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조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피고인 윤석열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며 대응을 상의할 정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 가담 정도와 영향력은 여타 공범들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 보호시설인 국방부장관 공관을 제지 없이 드나들며 군 인사와 작전을 좌우하였고, 주요 직위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까지 사용하며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 노상원은 증거 인멸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현역 장성을 평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 자신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사후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통신사 변경, 휴대전화 교체, 노트북 포맷 등 자신의 범행 흔적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후배 군인들에게 외부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와 증언거부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배 군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김용군,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구속되었고, 다수의 후배 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고, 이와 같은 내란 범행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은 3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8. 12. 31. 퇴역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하였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자신이 선발한 수사1부 요원들을 이끌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정선거 관여 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으므로, 상급자의 명령이나 보직상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항명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명령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구성된 제2수사단의 편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중 수사1부를 맡아 직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12.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조작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의 명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행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라면,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 여부와 해킹으로 개표 결과가 변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을 영장없이 체포하여 진술을 통해 부정선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은 2024. 11. 초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달 6.경 이를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2024. 11. 10.경에는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직접 만나 해당 명단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추천한 군사경찰들은 이후 그대로 국방부 일반명령 및 인사명령을 통하여 제2수사단 수사1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발 대상이 된 군사경찰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선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군사경찰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란 범행의 핵심 실행 조직에 편성되어, 불법 체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내란죄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군사경찰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수사단의 수사계획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 및 특수임무수행요원으로 구성된 수사2·3부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 12. 4. 06: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여 출근 중인 직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B1벙커에 구금하고, 이어 군사경찰로 구성된 수사1부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체포되어 군사보안시설에 구금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순히 석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결과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노상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특수부대 및 군사경찰을 동원하여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체포·구금하고 조사하려는 반인륜적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범죄에 연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군 재직 시절의 수사 경험을 내세워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과 다수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을 뿐, 결코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조작을 위한 군사경찰 수사 조직의 편성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불법체포·구금·조사를 전제로 한 범행의 실행을 준비한 핵심 가담자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 명과 버스 등을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정당의 대표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수사요원을 지원하였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 수백 명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 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인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그 임무의 성격상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치안과 범죄 수사 등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과 각급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헌법과 법률 준수 및 공정·중립의무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책무는 일반 경찰관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청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치안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경찰의 임무와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 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찰청장의 지위와 역할,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요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안가 회동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계획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마땅히 피고인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위법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등의 위헌·위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강압적 수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포고령 발령을 기화로 하급자들에게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위반하는 국회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아픈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수천 명의 경찰들이 내란이라는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하고,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나 우발 대비 목적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만 하였을 뿐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책임 전가성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실질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 과정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 명과 버스 등을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요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고인 조지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안가회동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계획을 인지하였을 때, 서울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위법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등의 위헌·위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강압적 수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포고령 발령을 기화로 하급자들에게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위반하는 국회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수천명의 경찰들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수천 명의 경찰들이, 내란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함으로써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경력을 배치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 등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출입 통제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국회 봉쇄를 직접 집행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하는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장(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직할대)으로서, 부대장과 각 경비 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 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데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대규모 군·경을 국회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도 그만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저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군·경으로부터 국회경비대장의 직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국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 등 대원 약 8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과 책무에 더하여,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 지휘관으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국회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 임무를 포기하고,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국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지시에 복종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 통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부하 경찰들이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내란이라는 범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는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상황으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그 어떠한 작은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민들과의 대치나 충돌 등 사태는 피고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실행함으로써 자초한 것임에도,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다’라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회경비대장의 직을 수행하는 지휘관으로서,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 무력화를 저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 무력화에 가담하는 등 내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안감 직급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수사 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 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 경찰의 배치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획조정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정당의 대표 등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소속 이종욱 경감 등 경찰관 104명을 방첩사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중 81명의 경찰관들을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정일현 경감 등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주요 폭동 행위 중 하나인 주요 정치인 등 체포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비롯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헌법과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미칠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포기하고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업무에 가담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찰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비극적인 역사를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구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유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더 좋은 자리를 얻거나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내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부하 경찰들이 혐의도 없는 국회의장 등을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하는 데 동원됨으로써 평생 지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며, 경찰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인 체포 등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때문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극적 이행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주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정치인 체포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지원하여 정치인 체포를 위한 내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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