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벌쏘임 72%·뱀물림 57% 7~9월에 집중···휴가철 야외활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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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부터 가을 수확기가 이어지는 7~9월에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10대와 30대가 야외·여가활동을 하다 벌에 쏘이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뱀물림 사고는 농작물 수확철인 9월에 가장 많았다.
2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는 모두 3405건 발생했는데 이 중 2450건(71.9%)이 7~9월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8월이 883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7월 805건(23.6%), 9월 762건(22.4%) 순이었다. 벌쏘임 환자 가운데 77명이 입원했고 15명이 숨졌다.
벌쏘임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에 나서는 낮과 주말에 많이 발생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체 사고의 41.7%가 발생했고, 토·일요일 사고가 46.3%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산과 해변 등을 포함한 야외·강·바다가 37.2%로 가장 많았다. 도로가 18.4%, 집이 16.2%로 뒤를 이었다. 사고 당시 활동은 음료를 마시는 등 일상생활이 36.8%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 23.1%, 업무 21.2% 순이었다.
월별·연령별로 보면 7~8월에는 10대와 30대에서 야외·여가활동 중 벌에 쏘이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반면 9월에는 40대 이상에서 벌초나 농작업 등 야외 업무 중 사고가 많았다.
같은 기간 뱀 물림 사고는 66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9월 사고가 378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9월이 164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12건(16.8%), 7월 102건(15.3%) 순이었다.
뱀물림은 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환자의 60.2%인 400명이 입원했고 6명은 숨졌다. 사고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40.2%,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30.7%가 발생했다. 주말 사고는 전체의 39.0%였다.
뱀물림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24.5%, 50대 18.2% 순이었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았던 9월에는 뱀물림 환자 164명 가운데 119명(72.6%)이 50대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활동은 농작물 수확 등 업무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25.4%, 제초나 창고 정리 등 무보수 업무 21.7% 순이었다.
뱀에 물린 장소는 야외·강·바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산업장이 27.7%를 차지했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도 14.7%였다. 분리수거장이나 창고 등 집 주변 옥외 공간에서 물린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검정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 제거해야 한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호흡곤란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뱀을 발견하면 잡으려 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고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 상처를 칼로 째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 술이나 카페인을 마시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는 모두 3405건 발생했는데 이 중 2450건(71.9%)이 7~9월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8월이 883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7월 805건(23.6%), 9월 762건(22.4%) 순이었다. 벌쏘임 환자 가운데 77명이 입원했고 15명이 숨졌다.
벌쏘임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에 나서는 낮과 주말에 많이 발생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체 사고의 41.7%가 발생했고, 토·일요일 사고가 46.3%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산과 해변 등을 포함한 야외·강·바다가 37.2%로 가장 많았다. 도로가 18.4%, 집이 16.2%로 뒤를 이었다. 사고 당시 활동은 음료를 마시는 등 일상생활이 36.8%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 23.1%, 업무 21.2% 순이었다.
월별·연령별로 보면 7~8월에는 10대와 30대에서 야외·여가활동 중 벌에 쏘이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반면 9월에는 40대 이상에서 벌초나 농작업 등 야외 업무 중 사고가 많았다.
같은 기간 뱀 물림 사고는 66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9월 사고가 378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9월이 164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12건(16.8%), 7월 102건(15.3%) 순이었다.
뱀물림은 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환자의 60.2%인 400명이 입원했고 6명은 숨졌다. 사고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40.2%,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30.7%가 발생했다. 주말 사고는 전체의 39.0%였다.
뱀물림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24.5%, 50대 18.2% 순이었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았던 9월에는 뱀물림 환자 164명 가운데 119명(72.6%)이 50대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활동은 농작물 수확 등 업무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25.4%, 제초나 창고 정리 등 무보수 업무 21.7% 순이었다.
뱀에 물린 장소는 야외·강·바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산업장이 27.7%를 차지했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도 14.7%였다. 분리수거장이나 창고 등 집 주변 옥외 공간에서 물린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검정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 제거해야 한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호흡곤란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뱀을 발견하면 잡으려 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고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 상처를 칼로 째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 술이나 카페인을 마시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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