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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담양 주택 텃밭서 70대 사망···온열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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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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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남광주 담양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70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분쯤 담양군 고서면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추 텃밭에 쓰러져 있던 A씨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5시42분쯤 신안군 자은면 한 밭에서도 70대 남성 B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지병을 앓았다는 B씨 자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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