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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대건설, 원전관리 국제공인 ‘ISO 19443’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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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4-08-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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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대건설이 국제적인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독일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TUV SUD) 한국사무소로부터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이다.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및 발주국은 원전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현장 서비스, 시운전, 해체 및 폐로 등 원전 생애주기 전반에 해당하는 인증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국내 건설사에서 현대건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유럽의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이번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불가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한 선제적 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티유브이 슈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전 산업 전반에서 70년 이상 안전․품질표준을 구현해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프랑스 인정기구 코프락(Cofrac)으로부터 ISO 19443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구에 깔린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 전지판을 지붕처럼 만들어 얹으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60%를 감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도 28%나 줄일 수 있다. 태양 전지판은 눈이나 비가 올 때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 등은 국제학술지 ‘어스 퓨처’를 통해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지붕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건설하면 연간 17.58페타와트시(P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전체 전력 소비량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8%나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들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총 320만㎞에 달한다. 지구를 251바퀴 돌 정도로 길다.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의 상부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연구진 분석의 핵심은 이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데 있다.
    태양 전지판은 보통 땅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매입·임대 비용이 들어가고, 지역 사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어차피 버려지는 공간인 고속도로 위를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 위에 태양 전지판을 올리는 일은 이미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차장에 지붕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실천을 해보자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고속도로 위에 태양 전지판을 얹으면 뜻밖의 이점도 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눈이나 비가 고속도로 노면에 직접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젖은 노면 때문에 주행 중인 자동차가 미끄러질 일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보다 약 10%(약 1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면적의 태양 전지판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물 청소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여러 지역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피해 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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