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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필요”…이재명 ‘완화론’에 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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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회   작성일Date 24-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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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 전 대표 주장에 발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이소영 의원 등이 금투세 문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선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최근 통계를 보니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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