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못 줄여”…교부금 개편 공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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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돌봄·특수·인공지능(AI)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대상 지정 요구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부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필요에 맞게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있는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천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처리 기한) 수준으로 줄여야지, 합의 처리하는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대상 지정 요구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부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필요에 맞게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있는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천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처리 기한) 수준으로 줄여야지, 합의 처리하는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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