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서울 ‘학교 밖 청소년’ 10월 학평 응시…내년 전국 확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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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오는 10월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예정자다. 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등록자이면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접수자여야 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꿈드림센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방송 관련법에 따라 공영방송사 거버넌스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 13명 정원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회는 국민의힘 몫 이사 2인씩을 제외하고 각각 11명이 임명된 상태다. 방문진은 곧 새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15명 정원인 KBS 이사회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국민의힘도 추천을 미뤄 현 재적은 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주 임시 이사장을 호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KBS와 MBC의 일부 이사 교체 및 사장 해임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바꿨다. 당시 정상화의 화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해진 방송 탄압과 퇴행적 공영방송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연됐다. 지난해 탄핵 및 정권교체 후 다시 시작된 이번 정상화는 경영진 교체로 끝낸 과거와 달리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제도화가 핵심이다. 이제 운영 과정에서 법 정신을 살리고 그 실천을 관행으로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을 다시 일부 개정해야 한다.
독립성 보장 외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2017년 이후의 정상화 드라이브 때도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영방송은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독립성 회복에만 집중한 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제작비는 올라 적자가 만성화하기 시작했다. 새 경영진마다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제작비를 늘리다가, 적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비상경영계획이란 이름으로 제작비를 줄이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제는 긴축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비정상 상황이 고착했다. KBS는 제작비를 줄였지만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작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 또한 2025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MBC는 시청 점유율 상승과 높은 시민 신뢰도라는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역 계열 방송사 중 일부는 자본잠식이 임박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EBS만이 2025년에 비용 절감 등으로 적자를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재원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교재 판매에 더해 각종 부대사업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불안정한 재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비를 줄여가는 공영방송은 왜 존재해야 할까!
제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은, 기존 질서 안에서 이해관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급격한 정치·경제 질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 국면’에서만 제도개혁의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펼쳐진 중대 국면을 놓쳤다. 이번 기회에는 정부, 국회, 방송사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방치하면 끝은 뻔하다.
차량을 몰고가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세종에 있는 부모 집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한쪽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는 오전 3시14분쯤 112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를 찾지 못해 돌아갔다.
A씨는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전 4시57분쯤 경찰이 측정한 그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뒤 부모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임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에 11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이 있고, 112 신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예정자다. 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등록자이면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접수자여야 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꿈드림센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방송 관련법에 따라 공영방송사 거버넌스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 13명 정원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회는 국민의힘 몫 이사 2인씩을 제외하고 각각 11명이 임명된 상태다. 방문진은 곧 새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15명 정원인 KBS 이사회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국민의힘도 추천을 미뤄 현 재적은 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주 임시 이사장을 호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KBS와 MBC의 일부 이사 교체 및 사장 해임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바꿨다. 당시 정상화의 화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해진 방송 탄압과 퇴행적 공영방송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연됐다. 지난해 탄핵 및 정권교체 후 다시 시작된 이번 정상화는 경영진 교체로 끝낸 과거와 달리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제도화가 핵심이다. 이제 운영 과정에서 법 정신을 살리고 그 실천을 관행으로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을 다시 일부 개정해야 한다.
독립성 보장 외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2017년 이후의 정상화 드라이브 때도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영방송은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독립성 회복에만 집중한 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제작비는 올라 적자가 만성화하기 시작했다. 새 경영진마다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제작비를 늘리다가, 적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비상경영계획이란 이름으로 제작비를 줄이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제는 긴축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비정상 상황이 고착했다. KBS는 제작비를 줄였지만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작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 또한 2025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MBC는 시청 점유율 상승과 높은 시민 신뢰도라는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역 계열 방송사 중 일부는 자본잠식이 임박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EBS만이 2025년에 비용 절감 등으로 적자를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재원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교재 판매에 더해 각종 부대사업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불안정한 재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비를 줄여가는 공영방송은 왜 존재해야 할까!
제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은, 기존 질서 안에서 이해관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급격한 정치·경제 질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 국면’에서만 제도개혁의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펼쳐진 중대 국면을 놓쳤다. 이번 기회에는 정부, 국회, 방송사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방치하면 끝은 뻔하다.
차량을 몰고가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세종에 있는 부모 집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한쪽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는 오전 3시14분쯤 112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를 찾지 못해 돌아갔다.
A씨는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전 4시57분쯤 경찰이 측정한 그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뒤 부모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임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에 11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이 있고, 112 신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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