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쇼핑몰
  • 갤러리
  • 갤러리

    시민사회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 2517권 제자리로 돌려놔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8-03 06:21

    본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학교도서관에서 대규모로 폐기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 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가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 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성남법무법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강남상간녀소송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벤츠 E200 리스
    수원대형로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빠른이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영월싱크대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광진구하수구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