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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35년까지 신규 경찰차는 전기·수소차로”···1호 친환경 경찰서에 강남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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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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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규로 구매하는 모든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기로 하고,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친환경 치안관서 선도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908대의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 차량은 약 1만7600대로, 6월 말 기준 전기·수소차는 2185대(12.4%)가 있다.
    행안부와 기후부, 경찰청은 전기·수소차 전환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운영한다.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지구대 6곳에는 200㎾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다른 지역 경찰서는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차량 보유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전환을 독려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전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용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8월4일부터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정부가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런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 이용이 많은 한옥체험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에선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에선 15~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알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던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주 전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성실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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