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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삶]“레지가 뭐여?”···레즈비언 커플 이사 온 산골마을, 뜻밖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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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19 03:38

    본문

    찌니주의보
    정지아 지음 | 창비 | 232쪽 | 1만6800원
    “찌니들이 말이여. 레지랴 레지.”
    “구례 바닥서 다방 구겡 못헌 지가 십년도 넘었그마 레지는 먼 놈의 레지! 새 레지가 왔으면 나가 모를 리가 없제.”
    “아따! 고런 레지가 아니란 말이네!…남자 여자 좋아허는 것맹키로 좋아헌당께! 둘이서 막 그 짓도 험시로!”
    평균 연령 칠십을 넘긴 조용한 산골 수평 마을에 젊은 여성 혜진과 성진이 이사 온다.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 할머니들은 인사 잘하고 활기찬 둘을 ‘찌니들’이라 부른다. 그런데 둘이 레즈비언이란다. 한 평생 레즈비언이 뭔지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은 둘을 레즈라거나 레지라거나 마음대로 부른다. 레지란 말에 젊었을 적 읍내 다방에서 여자깨나 만난 한씨는 다방 없어진 지 언제인데 둘이 다방 여종업원일 리 없다며 감싼다. 마을 회관에서 벌어진 난상토론은 결국 “여자끼리 그럴 수가 있는감?”이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찌니들을 “당장 쪼까내”야 한다는 의견과 “쪼까낼 권리가 우덜한티 있다요?”라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그런데 이들 좀 이상하다. “나가 참말로 궁금해서 그라는디, 여자들끼리는 워치케 헌대? 허기는 헌대?”라며 예의 없는 말을 면전에 해대면서도 막 부친 따끈한 호박전을 먹으라며 챙겨준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이장의 부인 쑤언은 할머니들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며 걱정 말라고 등을 토닥인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서 벌어진 소동극을 그린 <찌니주의보>는 소설가 정지아가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후 4년 만에 내놓는 장편 소설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남광주 구례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는 구례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가며 고향을 떠났으나 지난 2011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시골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것과 또 달랐다. 13일 전화로 소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들었다.
    “어린 시절에는 시골 어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답답했다. 그런데 다시 와보니 이 양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급진적이었다. 처음엔 (낯선 것에) 굉장히 뭐라 하는데, 지나가면 다 받아들인다. 외국인 며느리도 처음엔 ‘집안 망했다’고 노발대발하더니 또 받아들인다. 며느리가 열심히 하면 결국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론이 아닌)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았다. 이런 종류의 급진성을 ‘손절’이 유행인 젊은 세대와 함께 붙여 놓으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겠다 싶었다.”
    작가는 도시와 달리 마을 이웃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시골의 문화, 주의나 명분보다 구체적 삶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생활이 이런 ‘급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작가의 말에 “호오는 전통이거나 학습된 관념이다. 반면 일상은 구체다. 몸 쓰며 노동한다는 것은 몸으로 구체를 실현한다는 것, 어떤 관념도 그 구체성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래서 촌구석의 낡디낡은 노인들이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선진적일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적었다.
    소설에 그려진 수평 마을의 구체적 삶은 작가가 경험으로 느낀 바가 녹아 있다. 소설 속에서 쑤언의 시어머니인 양촌댁은 다정하지 못한 아들 대신 쑤언을 살갑게 챙긴다. 뉴스 등 미디어에서 흔히 보이는 외국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모습과 좀 다르다.
    작가는 “예전에 TV에서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의 친정에 가는 방송을 본 적 있다.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잔소리하던 시어머니가 친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울면서 집까지 사주는 모습을 봤다. 우리 동네에도 칭찬이 자자한 베트남 며느리가 있다. (노인들과 시골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모두 있겠지만, 나는 이런 점이 내가 경험한 시골에 더 근접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못된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혐오는 빨리 퍼지는데, 선한 것은 퍼져 나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만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닭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찌니들의 친구, 어려웠던 시절 기억 때문인지 자꾸만 남의 집 담벼락 호박 등 사소한 물건을 훔치는 장씨댁, 능력도 뭣도 없어 보이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마을 일을 보듬는 이장까지.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인물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서로에게 애정을 보인다. 성대한 환대도 대단한 배척도 없이, 그저 이웃하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해 가는 이들의 모습이 오래된 이야기처럼 그립게 다가온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언급‘북한 핵 능력 동결’ 우선 목표로 제시…‘비핵화’가 최종 목표미·중 포함 다자 대화로 ‘종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단계적 구상“남과 북 서로 존중, 불필요한 대결 멈춰야…선제·지속적 평화 조치”“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 강조…위안부·강제동원 직접 언급은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북핵 동결을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 및 미·중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미국·중국·북한)이 만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자일지 4자일지 특정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다자적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올해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비핵화를 최종 목표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이 구상의 배경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장기간 이어진 남북, 북·미 대화 교착 상태가 놓여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헌법에 명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추가 고도화를 막는 핵 동결을 현실적인 1차 목표로 삼고 종전선언 논의를 병행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구체화한 3단계 평화공존 구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에 부합하는 북한 호칭과 함께 ‘주적’을 대체할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평화 조치로는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거론된다.
    한·일 간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신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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