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교육공무직 인건비 2년 새 18% 증가…교부금 개편에 급식노동자 환경 개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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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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