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쇼핑몰
  • 갤러리
  • 갤러리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속보]오영훈 제주지사, 대법서 벌금 90만원 확정···도지사직 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9-18 02:55

    본문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x 팔로워 - x 팔로워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