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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정식 발언에 민주당 ‘발칵’···“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발언” “개헌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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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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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은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연임과 연관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야당으로 공을 넘겼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 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이재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이라며 “야당에선 선관위 개헌도 ‘꼼수 개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할 테니 개헌이라는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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