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자산가들, “딸에게 재산 더 물려주고 싶어” 영국에서 유언장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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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부유층이 유산 분배에서 아들이 딸보다 유리한 샤리아법을 우회하기 위해 영국법을 적용한 유언장을 쓰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의 국제법 전문 로펌 미시콘 드 레야의 찰리 소스나 파트너는 걸프 국가들의 부유층이 본국 밖에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영국법을 활용하는 전략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이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샤리아법은 친족들의 상속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두고 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게 된다.
국제법 전문 로펌 위더스의 해나 웨일루 파트너는 “걸프 지역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이나,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가정의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가정은 딸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의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로펌 애들쇼 고다드의 로라 우베로이 파트너는 “이 같은 전략은 한 세대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걸프 지역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점점 ‘세계화’되는 것도 이 같은 유언장 작성 추세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소스나 파트너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서구화돼 별거나 이혼 등 더 복잡한 혼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패러앤코의 올리버 파이퍼 파트너는 이 같은 유언장 작성 관행을 샤리아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샤리아 라이트(sharia-lite)’라고 지칭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중동 자산가들이 자산 보유 구조와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본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제51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를 찾는 이창동 감독(사진)이 한국 감독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는다.
넷플릭스는 이 감독이 “2026 TIFF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이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알렸다. 올해로 8번째인 트리뷰트 어워즈에선 영화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영화인을 선정, 시상한다.
이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게 됐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이름을 딴 이 상은 영화계 변화를 이끌고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한 감독에게 수여된다. 역대 수상자는 기예르모 델 토로(2025), 마이크 리(2024), 스파이크 리(2023), 샘 멘데스(2022), 드니 빌뇌브(2021), 클로이 자오(2020) 등이다.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은 TIFF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비경쟁)에 공식 초청됐다.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여정과 조인성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영화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최초 상영한다. 한국 넷플릭스 영화로는 드물게 9월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후 11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출품 국가에서 최초 개봉해야 하고, 상업 극장에서 최소 7일 연속 상영해야 하는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런던의 국제법 전문 로펌 미시콘 드 레야의 찰리 소스나 파트너는 걸프 국가들의 부유층이 본국 밖에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영국법을 활용하는 전략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이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샤리아법은 친족들의 상속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두고 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게 된다.
국제법 전문 로펌 위더스의 해나 웨일루 파트너는 “걸프 지역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이나,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가정의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가정은 딸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의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로펌 애들쇼 고다드의 로라 우베로이 파트너는 “이 같은 전략은 한 세대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걸프 지역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점점 ‘세계화’되는 것도 이 같은 유언장 작성 추세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소스나 파트너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서구화돼 별거나 이혼 등 더 복잡한 혼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패러앤코의 올리버 파이퍼 파트너는 이 같은 유언장 작성 관행을 샤리아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샤리아 라이트(sharia-lite)’라고 지칭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중동 자산가들이 자산 보유 구조와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본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제51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를 찾는 이창동 감독(사진)이 한국 감독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는다.
넷플릭스는 이 감독이 “2026 TIFF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이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알렸다. 올해로 8번째인 트리뷰트 어워즈에선 영화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영화인을 선정, 시상한다.
이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게 됐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이름을 딴 이 상은 영화계 변화를 이끌고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한 감독에게 수여된다. 역대 수상자는 기예르모 델 토로(2025), 마이크 리(2024), 스파이크 리(2023), 샘 멘데스(2022), 드니 빌뇌브(2021), 클로이 자오(2020) 등이다.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은 TIFF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비경쟁)에 공식 초청됐다.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여정과 조인성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영화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최초 상영한다. 한국 넷플릭스 영화로는 드물게 9월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후 11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출품 국가에서 최초 개봉해야 하고, 상업 극장에서 최소 7일 연속 상영해야 하는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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