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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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 주거지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 주거지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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