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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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팀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는 후보 4명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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