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요금 할인 신청하세요…3년 간 10~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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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담아 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엔 20%, 2명인 경우엔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민자고속도로는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서만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에 할인이 적용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28일부터, 2명이면 8월10일부터 신청해 8월22일부터 각각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할인 제도를 2029년 8월21일까지만 시행한 후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유공자는 소유 차량과 똑같이 렌트·리스 차량일 경우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할인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 준궤도 로켓인 ‘세빛’의 첫 시험비행을 다음달 19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첫 상업 발사에 실패한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나노’의 재발사는 올해 11월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발사체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사체들은 모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세빛의 첫 시험비행 목적은 향후 준궤도 시험·검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행 데이터와 발사체 운용 경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빛과 같은 준궤도 비행 로켓에 실렸다가 공중에서 사출되는 탑재체는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못한다.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물체를 띄우려면 고도 150㎞ 이상으로 솟구쳐야 하는데, 세빛은 약 50㎞까지 상승한다. 이 때문에 세빛에 실린 물체는 하늘로 던진 야구공처럼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린다.
이노스페이스는 세빛에 우주 환경에서 성능 시험이 필요한 전자 부품이나 과학용 탑재체 등을 실을 예정이다. 위성은 아니지만 지구 밖에서 각종 시험과 검증·연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운반하는 용도로 시장에 내놓으려는 것이다.
최고 고도 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형위성 운반용 저궤도 발사체인 한빛-나노의 후속 발사는 지난해 12월22일 첫 상업 발사 실패 이후 개선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한빛-나노 동체에서는 발사 약 30초 만에 기술적 이상이 감지됐다. 이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작동시켰다. 동체가 예기치 못한 공역에서 파괴돼 파편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위적인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조사 결과, 발사 실패 원인은 한빛-나노 동체에서 누출된 고온의 연소가스였다. 가스의 영향으로 연소관이 파열됐다. 설계를 보완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11월 재발사 때, 자사의 시험위성 ‘이노샛-0’을 탑재한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재 브라질 항공우주 국영기업 알라다를 비롯한 현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나노 부품과 관련 장비 이송은 지난달 초 해상을 통해 시작됐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일정은 기술적 준비, 국내외 기관과의 협의, 기상·안전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담아 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엔 20%, 2명인 경우엔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민자고속도로는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서만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에 할인이 적용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28일부터, 2명이면 8월10일부터 신청해 8월22일부터 각각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할인 제도를 2029년 8월21일까지만 시행한 후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유공자는 소유 차량과 똑같이 렌트·리스 차량일 경우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할인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 준궤도 로켓인 ‘세빛’의 첫 시험비행을 다음달 19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첫 상업 발사에 실패한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나노’의 재발사는 올해 11월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발사체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사체들은 모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세빛의 첫 시험비행 목적은 향후 준궤도 시험·검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행 데이터와 발사체 운용 경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빛과 같은 준궤도 비행 로켓에 실렸다가 공중에서 사출되는 탑재체는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못한다.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물체를 띄우려면 고도 150㎞ 이상으로 솟구쳐야 하는데, 세빛은 약 50㎞까지 상승한다. 이 때문에 세빛에 실린 물체는 하늘로 던진 야구공처럼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린다.
이노스페이스는 세빛에 우주 환경에서 성능 시험이 필요한 전자 부품이나 과학용 탑재체 등을 실을 예정이다. 위성은 아니지만 지구 밖에서 각종 시험과 검증·연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운반하는 용도로 시장에 내놓으려는 것이다.
최고 고도 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형위성 운반용 저궤도 발사체인 한빛-나노의 후속 발사는 지난해 12월22일 첫 상업 발사 실패 이후 개선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한빛-나노 동체에서는 발사 약 30초 만에 기술적 이상이 감지됐다. 이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작동시켰다. 동체가 예기치 못한 공역에서 파괴돼 파편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위적인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조사 결과, 발사 실패 원인은 한빛-나노 동체에서 누출된 고온의 연소가스였다. 가스의 영향으로 연소관이 파열됐다. 설계를 보완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11월 재발사 때, 자사의 시험위성 ‘이노샛-0’을 탑재한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재 브라질 항공우주 국영기업 알라다를 비롯한 현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나노 부품과 관련 장비 이송은 지난달 초 해상을 통해 시작됐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일정은 기술적 준비, 국내외 기관과의 협의, 기상·안전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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