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파악된 피해액만 30억···피소 임박하자 해외 도피한 ‘동탄 전세 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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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세 사기로 피소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달아났던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그대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고소인은 25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여원이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해외로 출국한 A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한 경찰은 지난 4월 필리핀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이달 2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금 순환이 안 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선 최 회장 보유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투게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마지막 사실심인 2심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약 80만원이라 가액의 차이가 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날짜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만큼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뒷받침되었고, 주식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따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사, 최태원 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던 ‘세기의 이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그대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고소인은 25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여원이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해외로 출국한 A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한 경찰은 지난 4월 필리핀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이달 2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금 순환이 안 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선 최 회장 보유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투게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마지막 사실심인 2심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약 80만원이라 가액의 차이가 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날짜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만큼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뒷받침되었고, 주식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따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사, 최태원 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던 ‘세기의 이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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