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장애인콜택시 기다리다 병원진료도 출근도 놓쳤다···비수도권은 ‘1시간 이상 대기’ 위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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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위험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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