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소양천서 잡힌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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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 여주에서 포획된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악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샴악어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야생 개체 수가 급감한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샴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유기, 소유한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 소양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 악어를 인계받은 여주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이관해 임시 보호하고 있다.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한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 기간인 열흘 동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여주시는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악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샴악어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야생 개체 수가 급감한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샴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유기, 소유한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 소양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 악어를 인계받은 여주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이관해 임시 보호하고 있다.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한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 기간인 열흘 동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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