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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폭염 탈출 워터파크 ‘물 반 사람 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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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8-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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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폭염이 이어진 30일 피서객들이 경남 김해시 신문동 롯데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로봇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즉각 시행된다.
    주차로봇은 자동차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가리킨다.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주차를 할 수 있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 시 주차로봇을 도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2·3·5구역 재건축조합에 주차에 전기차 충전도 가능한 로봇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주차로봇은 이번 규칙 개정 전까지는 타워식 주차 시설과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엔 들일 수 없었다.
    이에 거대·고정 장치가 아닌데도 도입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나서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지난 6월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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