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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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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8-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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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7% 인상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 이번에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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