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권리 인정한 폴란드, 헌재에서 ‘위헌’ 결정…폴란드 정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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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 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가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 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 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가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 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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