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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팔로워 구매 AI로 훔친 ‘커뮤짜’…불펌 쇼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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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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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팔로워 구매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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