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돌로 바꾼다”···카이스트, 해양 탄소 제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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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바닷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돌의 형태로 바꿔 다시 대기로 나오지 못하도록 영구 저장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최대 탄소저장고인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카이스트(KAIST)는 고동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앨런 해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전기화학 기반 해양 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탄소 제거 기술을 이용하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용존무기탄소를 돌(광물)로 바꿔 사실상 영구 저장할 수 있다. 바닷속 탄소를 대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바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돕는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바다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기존에 전기화학 실험에 쓰는 H형 전기분해 셀을 이용해 탄소를 광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전극 간 거리가 멀어 전기 저항 손실이 크고, 생성된 광물이 전극 표면에 쌓이는 ‘스케일링 현상’으로 단시간에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속이 빈 실 모양의 전극을 묶어 만든 ‘중공사 전극 조립체’를 만들어 광물이 전극에 달라붙지 않고 바깥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장치 구조를 설계했다. 광물이 전극 표면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생성되고, 전극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포가 칫솔처럼 전극 표면을 계속 닦아주는 역할을 해 광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소 포집 성능과 안정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연구팀은 제주 용암 해수를 이용한 실험으로 실제 성능도 확인했다. 장치를 12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하면서 기존 기술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4% 줄였고, 바닷물 속 용존무기탄소를 80~90%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소형·모듈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등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대규모 해양 탄소 제거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극 막힘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전기화학 탄소 포집의 두 가지 난제를 구조 설계로 해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해양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으로 연구를 확장하면 해양 탄소 제거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인환 박사과정생과 MIT 이영훈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카이스트(KAIST)는 고동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앨런 해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전기화학 기반 해양 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탄소 제거 기술을 이용하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용존무기탄소를 돌(광물)로 바꿔 사실상 영구 저장할 수 있다. 바닷속 탄소를 대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바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돕는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바다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기존에 전기화학 실험에 쓰는 H형 전기분해 셀을 이용해 탄소를 광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전극 간 거리가 멀어 전기 저항 손실이 크고, 생성된 광물이 전극 표면에 쌓이는 ‘스케일링 현상’으로 단시간에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속이 빈 실 모양의 전극을 묶어 만든 ‘중공사 전극 조립체’를 만들어 광물이 전극에 달라붙지 않고 바깥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장치 구조를 설계했다. 광물이 전극 표면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생성되고, 전극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포가 칫솔처럼 전극 표면을 계속 닦아주는 역할을 해 광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소 포집 성능과 안정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연구팀은 제주 용암 해수를 이용한 실험으로 실제 성능도 확인했다. 장치를 12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하면서 기존 기술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4% 줄였고, 바닷물 속 용존무기탄소를 80~90%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소형·모듈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등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대규모 해양 탄소 제거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극 막힘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전기화학 탄소 포집의 두 가지 난제를 구조 설계로 해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해양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으로 연구를 확장하면 해양 탄소 제거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인환 박사과정생과 MIT 이영훈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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