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부,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 일축···“미국에 협상 재개 요청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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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공습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 및 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미국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이란의 통제 아래 있으며 봉쇄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안국인 오만과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 논의는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국 개입설을 부인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특히 쿠웨이트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쿠웨이트는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쿠웨이트 내 군사기지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에 자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한 사건을 “위험한 도발”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를 통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세종경찰청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세종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 B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만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진정인과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 및 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미국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이란의 통제 아래 있으며 봉쇄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안국인 오만과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 논의는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국 개입설을 부인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특히 쿠웨이트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쿠웨이트는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쿠웨이트 내 군사기지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에 자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한 사건을 “위험한 도발”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를 통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세종경찰청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세종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 B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만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진정인과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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