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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3대 특검 중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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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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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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