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권성동 구속 다음날 당사 압수수색···국힘 ‘통일교 입당’ 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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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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