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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나경원 간사 선임안, 법사위 투표로 부결···국힘 “유례없는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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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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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카마그라구입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 지부장은 현 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에는 특별조사위 설치 근거는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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