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전서 ‘명장·장인전’ 개막···장인 정신 깃든 300여작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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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장과 대전에서 활약하는 장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장인 30여명이 참여한다.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장들의 작품과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인들의 대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등 장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 명장·장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명장·장인전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명장·장인의 땀과 열정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장인 30여명이 참여한다.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장들의 작품과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인들의 대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등 장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 명장·장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명장·장인전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명장·장인의 땀과 열정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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