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승소…“사실 적시 아냐…학문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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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듬해 6월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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