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도,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안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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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도가 추락사고 위험에 취약한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전신안전벨트와 안전각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신안전벨트 200개와 안전각반(보호대) 400개를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군은 추락 대상 공종이 있는 건설공사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현장의 보호구 착용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91명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54명이다.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추락으로 숨진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고,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전신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추락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경남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도내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27일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하동군 청암면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경남도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고성군에서 밭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진 뒤 숨졌고, 지난 25일에는 사천시 한 논에서 9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이에 올해 경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김해·밀양·양산·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합천 중부 등 9개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다.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일 때 내려진다.
지난 26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6명이 추가돼 올해 5월 15일부터 집계된 누적 환자가 122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도내 가축은 돼지 3291마리와 닭 8830마리 등 총 1만2121마리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전신안전벨트 200개와 안전각반(보호대) 400개를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군은 추락 대상 공종이 있는 건설공사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현장의 보호구 착용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91명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54명이다.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추락으로 숨진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고,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전신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추락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경남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도내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27일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하동군 청암면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경남도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고성군에서 밭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진 뒤 숨졌고, 지난 25일에는 사천시 한 논에서 9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이에 올해 경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김해·밀양·양산·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합천 중부 등 9개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다.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일 때 내려진다.
지난 26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6명이 추가돼 올해 5월 15일부터 집계된 누적 환자가 122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도내 가축은 돼지 3291마리와 닭 8830마리 등 총 1만2121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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