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일 구마모토 강진…쇼핑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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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2층이 붕괴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 시설이 아니다”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 시설이 아니다”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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