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서울 19개 자치구 전역 폭염 경보 발효···“야외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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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에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은 11일 이후 18일 만이다. 폭염 경보 대상 지역은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과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을 제외한 19개 자치구 전체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1단계)’에서 ‘경계(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기존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은 관리 인력을 늘려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청사에 무더위 대피 공간을 마련해 폭염 특보 기간 동안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또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 보수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민간 건설 현장에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1단계)’에서 ‘경계(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기존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은 관리 인력을 늘려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청사에 무더위 대피 공간을 마련해 폭염 특보 기간 동안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또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 보수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민간 건설 현장에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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