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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JTBC, 한 달 더 벌었다…법원, 법정관리 결정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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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7-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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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더 미뤘다. JTBC는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 기간을 기존 이달 30일까지에서 오는 8월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달간 보류한 바 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반대로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지난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메가박스중앙은 오는 12월1일, 콘텐트리중앙은 12월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를 요청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쓰는 비용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 규모가 전체 채권의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요국 평균(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발행 시 지원 우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원화·외화 포함)는 131억달러(약 19조원)로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채권시장 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8%였다. 녹색채권 발행액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요국의 평균(4%)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 세계 발행액이 6135억달러(약 88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녹색채권은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제한하고, 발행 기관이 외부 검토와 사후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보다 발행 금리가 낮은 ‘그리니엄’(그린+프리미엄)도 적용받는다.
    한국은 2018년 산업은행이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발행기관도 2018~2020년 연평균 4개에서 2021~2025년에 연평균 44개로 늘었다.
    친환경 이미지를 얻으려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발행이 많았다. 자금 사용처는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 효율 증대(16.7%) 순이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 경험이 있는 137개 기관 중 10회 이상 발행한 기관은 9개뿐이었다. 1회만 발행한 기관이 57개로 많았다.
    한은이 발행 기관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해보니, 정부가 발행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긴 하지만, 외부 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유인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녹색채권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절차·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정부 부처 간 제출 서식을 통일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초 발행 기관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특례를 참고해 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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