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하는 국방부···이전·복귀 비용에 55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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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방부가 내달 초에 과거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본청사)로 다시 입주한다. 국방부는 청사 재이전에 앞서 과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편백 사우나실 등 공무와 무관한 시설들을 철거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뒤 다시 복귀하기까지 들어간 비용만 550억원이 넘는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옛 청사 복귀를 위한 이사 절차에 착수해 오는 8월1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4년 만이다. 마이크 등 각종 시설의 철거·이전 작업으로 매주 진행되던 국방부 정례브리핑도 이날부터 2주간 중단된다.
국방부는 청사 복귀 예산으로 약 206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네트워크와 PC·회의실 영상장비 등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이 1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보수 비용 62억원, 화물 이사비 20억원 등도 투입됐다.
국방부 이전과 복귀에 쓰인 예산을 모두 합치면 550억원이 넘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합치는 데만 3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데 이어, 이번에 국방부가 다시 본청사로 복귀하는데도 20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청사 재이전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를 군 업무에 적합한 공간으로 다듬기 위한 내부 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편백 사우나실을 비롯해 업무와 무관한 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국방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실을 비롯한 지휘부를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여파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사용해 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서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청사 복귀를 추진해 왔다. 당초 다른 부처에서도 용산 본청사 입주를 희망했지만, 지난 1월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국방부가 다시 사용하는 안건이 승인되면서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9일자로 인계인수 절차 등 재산 정리를 마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직할 부대 재배치 계획도 수립해 왔다.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옛 청사 복귀를 위한 이사 절차에 착수해 오는 8월1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4년 만이다. 마이크 등 각종 시설의 철거·이전 작업으로 매주 진행되던 국방부 정례브리핑도 이날부터 2주간 중단된다.
국방부는 청사 복귀 예산으로 약 206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네트워크와 PC·회의실 영상장비 등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이 1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보수 비용 62억원, 화물 이사비 20억원 등도 투입됐다.
국방부 이전과 복귀에 쓰인 예산을 모두 합치면 550억원이 넘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합치는 데만 3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데 이어, 이번에 국방부가 다시 본청사로 복귀하는데도 20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청사 재이전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를 군 업무에 적합한 공간으로 다듬기 위한 내부 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편백 사우나실을 비롯해 업무와 무관한 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국방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실을 비롯한 지휘부를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여파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사용해 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서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청사 복귀를 추진해 왔다. 당초 다른 부처에서도 용산 본청사 입주를 희망했지만, 지난 1월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국방부가 다시 사용하는 안건이 승인되면서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9일자로 인계인수 절차 등 재산 정리를 마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직할 부대 재배치 계획도 수립해 왔다.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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