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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성호 “새 술, 새 부대에” 재차 사의…청 “공식 표명 없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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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7-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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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완료됐고 건강 악화도”보완수사권 질문엔 즉답 피해청 “개각 없다” 10월까지 유지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전에 전격 연기했다. 이미 선고를 한차례 연기(1주일)한 뒤 재차 결론을 미룬 터라 그 배경과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당초 예고한 선고일은 지난 16일이다. 두 번이나 선고를 미룬 끝에 최종 판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특히 대법에서 상고심 선고 전날(23일) 전합으로 사건을 회부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처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로 예고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24일로 한차례 선고가 미뤄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결국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그간 김 여사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했는데, 전합에 회부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총 12명이 심리한다.
    앞으로 전합에서는 여론조사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위반 법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나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합의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은 적지않다.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 1심 재판부 판단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무죄 혐의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전합 심리를 거쳤는데도 김 여사 사건 1·2심 판단을 수긍해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 여사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가면서 특검법에 규정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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