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연말정산 때 2000만원까지 주담대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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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랐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액 중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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