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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2026 세제개편안]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면 평가액 30% 높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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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8-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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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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