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64% “5년 내 AI에 일자리 빼앗길 듯”…초급 업무 대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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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반면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40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이 384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거나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거나 신청이 제한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안심 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 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점주가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반면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40만원의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40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이 384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거나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거나 신청이 제한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안심 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 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점주가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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