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가맹점에 판매목표 강제…‘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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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칼럼 독자 중 상당수는 주민참여예산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명칭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예산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짜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작된 후 브라질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고, 이어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로 확산됐다. 우리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후, 2011년 관련 법을 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시군구가 시행하다 보니, 잘되는 곳도 있고 엉망인 곳도 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열의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내용은 유사하다. 일정 규모(크지는 않다)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할당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는다. 모인 제안사업을 두고 동·읍·면 대표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토의와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산책로 조성, 통학로 안전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자기 동네 여건 개선 사업이 많다.
본래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취지에 따라 내가 사는 마을의 예산을 내 손으로 짜는 것,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이하에서 실행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그런데 2011년 관련 법을 만들면서 광역지자체도 대상이 됐고, 그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시 등 광역 단위에서도 시행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돼, 2018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했다. 국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명칭도 그에 걸맞게 국민참여예산이 됐다.
국민이 선택 사업에 10만원씩 배분
국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채택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국군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지급,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사업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내 지역의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에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일반의 삶의 질 향상과 약자 권익 증진에 방점이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하기 어렵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경향신문 7월15일자 칼럼에서 제안한 ‘국민배분 투표’다. 이 연구위원은 얼마 전 한창 논란이 된 초과세수(혹은 추가세수) 활용 방안으로서 이를 제안했다. 초과세수 규모가 100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업에 배정하자는 것이다. 방법은 대략 이렇다. 예산 투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14세 이상 전 국민에게 자신이 원하는 국가재정사업에 10만원씩 배분할 수 있게 한다. 14세 이상 인구가 대략 4700만명이니 예산 규모는 4조7000억원이 된다. 각자가 배정받은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배분하면, 정부와 국회는 그 결과대로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아닌가. 그야말로 국민참여예산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산감시와 참여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국민배분 투표’ 사이트(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과 메일주소를 기입한 후,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배분하면 된다. 나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봤다.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정부 예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위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정 예산사업은 세부사업을 지칭한다. 그런데 세부사업은 8000개가 넘는다. 이를 모두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프로그램까지만 제시돼 있다. 프로그램도 600개가 넘으니 적지 않다. 게다가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보완책으로 10만원 중 1만원은 주관식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사업명을 기재하고 재원을 할당할 수 있어 유용했다(현재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도 된다). 아직 보완할 데가 여기저기 보이지만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모의투표 참여해 실제로 구현되길
이 실험을 진행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전에도 국가 예산의 일부를 국민 참여로 편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름하여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으로 2014년 말에 한겨레21과 공동기획으로 수행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긴요한 재정사업이지만, 없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시민 추천으로 발굴했다. 그때 선정된 사업에는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등이 있었다. 물론 일종의 캠페인이었고, 실제로 정부 예산의 1%가 이 사업들에 배정된 것은 아니다(참고로 2015년 정부 예산이 375조원이니 1%면 3조7500억원이다). 하지만 여론을 환기한 덕에 나중에 제안 사업의 다수가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지금 진행 중인 초과세수 국민배분 투표 역시 일종의 실험일 뿐이며,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실제 초과세수로 확보한 예산 배정에 제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배분 투표의 장점으로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들었다. 완전히 동의한다. 시민들은 각종 모임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를 토의하게 되고,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집단은 자기들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국민은 다양한 정부 사업에 관심을 둘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일단, 이 모의실험에 동참하자. 그래서 이 실험이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게 하자. 그러면 진짜 국민배분 투표도 가능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측은 1만명 이상 참여가 목표라고 한다. 구글 등 검색창에서 ‘10만원 예산 투표’라고만 쳐도 사이트가 뜬다고 하니, 당장 들어가 보자.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칼럼 독자 중 상당수는 주민참여예산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명칭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예산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짜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작된 후 브라질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고, 이어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로 확산됐다. 우리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후, 2011년 관련 법을 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시군구가 시행하다 보니, 잘되는 곳도 있고 엉망인 곳도 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열의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내용은 유사하다. 일정 규모(크지는 않다)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할당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는다. 모인 제안사업을 두고 동·읍·면 대표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토의와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산책로 조성, 통학로 안전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자기 동네 여건 개선 사업이 많다.
본래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취지에 따라 내가 사는 마을의 예산을 내 손으로 짜는 것,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이하에서 실행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그런데 2011년 관련 법을 만들면서 광역지자체도 대상이 됐고, 그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시 등 광역 단위에서도 시행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돼, 2018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했다. 국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명칭도 그에 걸맞게 국민참여예산이 됐다.
국민이 선택 사업에 10만원씩 배분
국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채택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국군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지급,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사업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내 지역의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에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일반의 삶의 질 향상과 약자 권익 증진에 방점이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하기 어렵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경향신문 7월15일자 칼럼에서 제안한 ‘국민배분 투표’다. 이 연구위원은 얼마 전 한창 논란이 된 초과세수(혹은 추가세수) 활용 방안으로서 이를 제안했다. 초과세수 규모가 100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업에 배정하자는 것이다. 방법은 대략 이렇다. 예산 투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14세 이상 전 국민에게 자신이 원하는 국가재정사업에 10만원씩 배분할 수 있게 한다. 14세 이상 인구가 대략 4700만명이니 예산 규모는 4조7000억원이 된다. 각자가 배정받은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배분하면, 정부와 국회는 그 결과대로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아닌가. 그야말로 국민참여예산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산감시와 참여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국민배분 투표’ 사이트(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과 메일주소를 기입한 후,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배분하면 된다. 나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봤다.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정부 예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위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정 예산사업은 세부사업을 지칭한다. 그런데 세부사업은 8000개가 넘는다. 이를 모두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프로그램까지만 제시돼 있다. 프로그램도 600개가 넘으니 적지 않다. 게다가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보완책으로 10만원 중 1만원은 주관식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사업명을 기재하고 재원을 할당할 수 있어 유용했다(현재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도 된다). 아직 보완할 데가 여기저기 보이지만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모의투표 참여해 실제로 구현되길
이 실험을 진행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전에도 국가 예산의 일부를 국민 참여로 편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름하여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으로 2014년 말에 한겨레21과 공동기획으로 수행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긴요한 재정사업이지만, 없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시민 추천으로 발굴했다. 그때 선정된 사업에는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등이 있었다. 물론 일종의 캠페인이었고, 실제로 정부 예산의 1%가 이 사업들에 배정된 것은 아니다(참고로 2015년 정부 예산이 375조원이니 1%면 3조7500억원이다). 하지만 여론을 환기한 덕에 나중에 제안 사업의 다수가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지금 진행 중인 초과세수 국민배분 투표 역시 일종의 실험일 뿐이며,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실제 초과세수로 확보한 예산 배정에 제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배분 투표의 장점으로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들었다. 완전히 동의한다. 시민들은 각종 모임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를 토의하게 되고,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집단은 자기들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국민은 다양한 정부 사업에 관심을 둘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일단, 이 모의실험에 동참하자. 그래서 이 실험이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게 하자. 그러면 진짜 국민배분 투표도 가능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측은 1만명 이상 참여가 목표라고 한다. 구글 등 검색창에서 ‘10만원 예산 투표’라고만 쳐도 사이트가 뜬다고 하니, 당장 들어가 보자.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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