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단독]공무원 사칭 범죄 알고도···“담당자 바빴다” 2주 넘게 방치한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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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공무원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차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이 사칭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열흘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정구는 지난 7일 누군가 위조 공문을 이용해 관내 한 업체에 12만원 상당의 암막 커튼 구매를 의뢰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업체는 받은 공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정구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금정구는 전형적인 공무원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름 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금정구는 경향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정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를 안 지 17일 만이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인사철과 겹치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공문에 이름을 도용당한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로, 당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수사의뢰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금정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정구의 인사는 지난 14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인사업무는 마무리됐지만 담당자가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늦어진 것”이라고 또다시 해명했다.
금정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를 소관하는 부서를 지정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는 늦었지만 공무원 사칭 범죄 발생에 대한 타 지자체 전파는 7일 당일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 같은 기관 사칭형 범죄는 2021년 7017건에서 지난해 1만33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1741억원에서 9884억원으로 늘었다.
충북 음성의 길거리에서 패싸움하다가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행과 B씨 일행 등 10여 명은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패싸움 중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외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이 떨어져 현행 제도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조정이 어려운 셈이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배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난 7일 누군가 위조 공문을 이용해 관내 한 업체에 12만원 상당의 암막 커튼 구매를 의뢰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업체는 받은 공문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정구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금정구는 전형적인 공무원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름 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
금정구는 경향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정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를 안 지 17일 만이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인사철과 겹치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공문에 이름을 도용당한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로, 당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수사의뢰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금정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정구의 인사는 지난 14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인사업무는 마무리됐지만 담당자가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늦어진 것”이라고 또다시 해명했다.
금정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를 소관하는 부서를 지정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는 늦었지만 공무원 사칭 범죄 발생에 대한 타 지자체 전파는 7일 당일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 같은 기관 사칭형 범죄는 2021년 7017건에서 지난해 1만33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1741억원에서 9884억원으로 늘었다.
충북 음성의 길거리에서 패싸움하다가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행과 B씨 일행 등 10여 명은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패싸움 중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외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이 떨어져 현행 제도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조정이 어려운 셈이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배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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