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늘리기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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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늘리기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아들의 동료들과 함께 1970년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80년 5월4일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여사는 600여명의 금속노조원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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