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창신메모리 공습에 ‘삼전닉스‘ 급락···코스피 10%·코스닥 7% 폭락한 ‘검은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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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28일 동반 폭락하며 국내 증시가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 등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이어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732.09포인트(10.84%) 내린 6023.66에, 코스닥은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 마감 직전 한때 60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장중 700선을 내줬다.
이날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8번째이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42번째다.
이날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4조984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387억원, 4조317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국내 증시 폭락은 반도체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39% 내린 22만원에, SK하이닉스는 14.65% 내린 1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약 3개월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80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이날 6000선마저 위협받으며 이달 들어 27% 하락했다. 미국 S&P500이 같은 기간 1.64%, 나스닥이 5.4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 소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3자 독점 구도가 깨지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게 하락의 배경이 됐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순환 거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 거래란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쓰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지분까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키옥시아, 대만 TSMC 등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 그에 따라 반도체의 업황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결국 핵심은 실적”이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실적을 확인하며 반등의 명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732.09포인트(10.84%) 내린 6023.66에, 코스닥은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 마감 직전 한때 60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장중 700선을 내줬다.
이날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8번째이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42번째다.
이날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4조984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387억원, 4조317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국내 증시 폭락은 반도체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39% 내린 22만원에, SK하이닉스는 14.65% 내린 1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약 3개월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80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이날 6000선마저 위협받으며 이달 들어 27% 하락했다. 미국 S&P500이 같은 기간 1.64%, 나스닥이 5.4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 소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3자 독점 구도가 깨지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게 하락의 배경이 됐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순환 거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 거래란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쓰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지분까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키옥시아, 대만 TSMC 등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 그에 따라 반도체의 업황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결국 핵심은 실적”이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실적을 확인하며 반등의 명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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