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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Դ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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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1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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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Դϱ�? 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조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광장·정류장 등 국토 기반시설,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이 공중보건이나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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