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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ڵ����߽��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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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4-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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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ڵ����߽��ϴ�. 국제 통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과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업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내년 수출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방점이 찍힌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다. EBSI는 100보다 높을수록 수출을 호조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EBSI가 100보다 낮았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범용 D램 ...
    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조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광장·정류장 등 국토 기반시설,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이 공중보건이나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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