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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Դ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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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12-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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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Դϱ�?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9일 정치권과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모집 중지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의료계의 소통 창구도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이날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의사단체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소위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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