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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Դ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협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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