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쇼핑몰
  • 갤러리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모발 손상 줄이려면? 자연 건조보다 중요한 것은 말리는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7-29 15:04

    본문

    수원강간변호사 ‘열은 머리카락의 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샴푸 후 머리를 자연 건조하는 이들이 있다. 요즘 같이 더울 때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일부러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발 전문가들은 무조건 자연 건조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젖은 상태로 머리카락을 오래 방치하는 것이 모발과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 건조와 드라이어 중 어느 쪽이 머리카락에 더 좋을까.
    젖은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약하다
    머리카락은 물을 머금으면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는 큐티클이 벌어지고 쉽게 늘어나며 마찰에도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오랜 시간 젖은 상태로 두면 모발 내부가 계속 팽창한 채 유지돼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머리숱이 많거나 긴 머리는 완전히 마르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피까지 계속 축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드라이어 역시 잘못 사용하면 손상을 유발한다. 높은 온도의 열을 가까운 거리에서 오래 쐬면 큐티클이 손상되고 푸석함이나 갈라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드라이어는 자연 건조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전한다. 핵심은 높은 열이 아니라 낮은 온도와 적절한 거리다.
    건강하게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조 방법은 일단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젖은 상태에서 열 보호제를 먼저 바른다. 드라이어는 가장 낮거나 중간 정도의 온도로 사용한다. 머리카락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움직이며 한 곳만 오래 말리지 않는다. 스타일링은 머리카락이 거의 마른 뒤에 한다.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로 천천히 말리는 것이 모발 건강에는 이롭다.
    자연 건조를 선호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젖은 머리를 계속 만지거나 빗질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건으로 거칠게 문지르는 것도 금물. 젖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마찰이 생기면 큐티클이 손상돼 곱슬거림과 갈라짐이 심해질 수 있다.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묶는 것도 삼가야 한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말려야 한다.
    곱슬머리나 부스스함이 고민이라면 드라이어가 도움이 된다. 바람을 모근에서 모발 끝 방향으로 보내면 큐티클이 정돈되면서 빛 반사가 좋아져 머릿결이 더 윤기 있어 보인다. 반면 자연 건조는 습도와 모발 상태에 따라 부스스함이 심해질 수 있다.
    머리카락 건강만 놓고 보면 자연 건조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열 보호제를 바르고 저온 드라이어로 빠르게 말리는 방법이 모발이 젖어 있는 시간을 줄여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자연 건조를 선택하더라도 젖은 머리를 오래 방치하거나 계속 만지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상표 디자인이 미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아이오닉5 장기렌트 동대문구싱크대막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구로변기막힘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디올뉴 그랜저 장기렌트 재산분할소송 상조내구제 성남변기막힘 남양주법무법인 은평하수구막힘 고양이파양 상간남소송 https://www.likedental.co.kr 상간녀위자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